노동부 행정해석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2024-04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대표자 선출, 대표권 위임, 별도 의사결정방법 설정, 전원 서면합의 등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.